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현행 기준 한눈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현행 기준 한눈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세전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자녀 1인당 한 달 「표준양육비」를 읽는 표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이 금액에 자기 소득 비율을 곱한 만큼 냅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현행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이 표입니다. 합산 소득 600만 원, 7세 아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350만 원이면 월 약 86만 2,750원에서 시작합니다.

항목 내용
현행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
표에서 찾는 값 부모 합산 세전 소득 × 자녀 나이 → 표준양육비(자녀 1인당 월)
분담액 계산식 표준양육비 × 비양육 부모 소득 비율
표 금액 범위 월 62.1만 원(200만 원 미만·0~2세) ~ 288.3만 원(1,200만 원 이상·15~18세)
지급 기간 대개 만 19세 성년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왜 「출발점」인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처음 기준으로 삼는 표입니다. 양육비란 이혼 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부모가 나눠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는 민법의 양육 규정과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이 기준표입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 협의서를 쓸 때도, 재판에서 금액을 다툴 때도 이 표부터 봅니다.

표에 적힌 숫자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부모 재산, 자녀 수, 거주 지역, 자녀 질병 같은 가산·감산 요소를 보고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가산·감산 요소란 표준양육비에 더하거나 빼는 사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파 치료비가 계속 들면 표 금액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표 보는 법, 세로·가로 두 숫자만 맞추면 된다

세로줄은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더한 합산 소득 구간입니다. 200만 원 미만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 11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가로줄은 자녀 나이 구간입니다.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여섯 칸입니다.

합산 소득은 반드시 세전 금액으로 더합니다. 세전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라, 실수령액으로 찾으면 한 칸 낮게 읽기 쉽습니다.

아래는 자주 찾는 구간만 뽑아 정리한 표입니다(단위: 만 원, 자녀 1인당 월). 같은 나이라도 소득 구간이 오르면 금액이 함께 오릅니다.

합산 소득 6~8세 12~14세 15~18세
200만 원 미만 64.8 67.9 70.3
300~399만 원 95.9 99.8 122.7
500~599만 원 129.2 142.3 160.4
600~699만 원 147.9 159.8 179.4
800~899만 원 185.0 198.4 216.3
1,200만 원 이상 231.2 247.6 288.3

15~18세 칸에서 금액이 크게 뛴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200~299만 원 구간은 12~14세 79.0만 원에서 15~18세 95.7만 원으로 오릅니다.

분담액 계산법, 3단계 공식

  1. 부모 세전 소득을 더해 합산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2. 그 구간에서 자녀 나이 칸의 표준양육비를 읽습니다.
  3. 표준양육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을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값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매달 보내는 분담액입니다. 분담액이란 표준양육비 가운데 그 부모가 맡는 몫을 말합니다.

양육하는 부모 몫은 따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살며 생활비를 직접 쓰고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표준양육비는 자녀 1인당 금액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 수가 가산·감산 요소로 반영되므로,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합산 800만 원·13세 아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월 300만 원, 따로 사는 아빠가 월 500만 원을 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산 소득은 800만 원이라 800~899만 원 구간이고, 13세 아이는 12~14세 칸이라 표준양육비는 198.4만 원입니다.

아빠 소득 비율은 500 ÷ 800, 곧 62.5%입니다. 198.4만 원 × 62.5% = 124만 원이니 아빠는 한 달 124만 원을 냅니다.

1년으로 치면 124만 원 × 12 = 1,488만 원입니다. 아이가 15세가 되면 표준양육비가 216.3만 원이라 216.3만 원 × 500/800 = 월 135만 1,875원이 기준이 됩니다.

상황 표준양육비 계산 월 분담액
13세(12~14세), 300만+500만 198.4만 원 198.4만 × 500/800 124만 원
15세(15~18세), 300만+500만 216.3만 원 216.3만 × 500/800 135만 1,875원
7세(6~8세), 250만+350만 147.9만 원 147.9만 × 0.583 86만 2,750원

우리 집 소득과 아이 나이를 넣어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를 쓰면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방법, 어디서 정하고 어디에 묻나

협의이혼은 법원 신청 후 숙려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양육비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 협의서의 금액을 정할 때 산정기준표를 씁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가는데,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이를 조정전치라고 하며,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협의·소송·추심을 돕습니다. 추심이란 받지 못한 돈을 받아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로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받아 냅니다. 대상 소득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실수령액으로 구간을 찾는 것입니다. 세전 소득보다 적게 잡혀 표준양육비가 낮게 나옵니다.

구간 경계도 꼭 확인하세요. 7세 아이 기준으로 합산 599만 원이면 129.2만 원이지만, 600만 원이면 147.9만 원 칸으로 바뀝니다.

표 금액을 확정 금액으로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재산·자녀 수·지역·질병에 따라 법원이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정한 뒤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 기준표가 지금도 현행인가요?
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기준입니다. 개정되면 법원 안내가 우선하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양육비는 몇 살까지 받나요?
대개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표의 나이 칸도 15~18세에서 끝납니다.

Q. 상대방 재산이 많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재산은 가산·감산 요소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더할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Q. 재산분할도 같은 때 정해야 하나요?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정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합산 세전 소득과 자녀 나이 두 숫자로 표준양육비를 찾는 표입니다. 그 금액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하면 한 달 분담액이 나옵니다.

합산 800만 원·13세 아이·상대 소득 500만 원이면 월 124만 원, 아이가 15세가 되면 135만 1,875원이 기준입니다. 최종 금액은 법원이 가산·감산 요소를 보고 정하니, 받는 일이 막히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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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민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검수: 재산분할양육비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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