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계산법은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그 금액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는 방식입니다. 합산 소득 600만 원에 7세 아이라면 표준양육비는 월 147.9만 원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350만 원을 번다면 한 달 양육비는 약 86만 2,750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따른 금액이고, 최종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 |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 현행) |
| 합산 소득 600~699만 원·6~8세 | 표준양육비 월 147.9만 원(자녀 1인당) |
| 계산식 | 표준양육비 ×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 예시(250만 + 350만) | 147.9만 원 × 350/600 = 월 약 86만 2,750원 |
| 지급 기간 | 보통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무엇을 넣어 찾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출발점으로 쓰는 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쓰이고 있습니다.
표에서 찾는 값은 「표준양육비」입니다. 표준양육비란 부모 소득 수준과 아이 나이에 맞춰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한 달 평균 비용을 말합니다.
표를 찾을 때 필요한 숫자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소득을 더한 합산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나이입니다.
세전 소득이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으로 찾으면 실제보다 낮은 칸을 보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 구간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로 나뉩니다. 7세 아이는 6~8세 칸에 들어갑니다.
양육비 계산법, 3단계로 끝내기
첫째, 부모 세전 소득을 더해 합산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둘째, 그 구간에서 자녀 나이 칸의 표준양육비를 읽습니다.
셋째, 표준양육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합니다. 이 값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매달 보내는 분담액입니다.
양육하는 부모 몫은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로 이미 쓰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합산 소득 600~699만 원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나이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아이가 클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 자녀 나이 | 표준양육비(월, 1인당) |
|---|---|
| 0~2세 | 140.1만 원 |
| 3~5세 | 142.2만 원 |
| 6~8세 | 147.9만 원 |
| 9~11세 | 149.4만 원 |
| 12~14세 | 159.8만 원 |
| 15~18세 | 179.4만 원 |
합산 600만 원·7세 아이 계산 예시
양육하는 엄마가 월 250만 원, 양육하지 않는 아빠가 월 350만 원을 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산 소득은 600만 원이고 아이는 7세라 표준양육비는 147.9만 원입니다.
아빠 소득 비율은 350 ÷ 600, 약 58.3%입니다. 147.9만 원 × 350/600 = 86.275만 원이니 한 달 약 86만 2,750원입니다.
1년으로 치면 86만 2,750원 × 12 = 1,035만 3,000원입니다. 아이가 9세가 되면 표준양육비가 149.4만 원으로 바뀌어 149.4만 원 × 350/600 = 월 87만 1,500원이 됩니다.
합산 소득은 같아도 두 사람의 소득 비율이 다르면 분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7세 아이 기준으로 비율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 양육하는 부모 | 양육하지 않는 부모 | 계산 | 월 분담액 |
|---|---|---|---|
| 400만 원 | 200만 원 | 147.9만 × 200/600 | 49만 3,000원 |
| 300만 원 | 300만 원 | 147.9만 × 300/600 | 73만 9,500원 |
| 250만 원 | 350만 원 | 147.9만 × 350/600 | 86만 2,750원 |
| 200만 원 | 400만 원 | 147.9만 × 400/600 | 98만 6,000원 |
우리 집 소득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에 두 사람 세전 소득과 아이 나이를 입력해 보세요.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실수령액으로 표를 찾는 것입니다. 기준표는 세전 소득을 쓰니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양육비를 최종 금액으로 생각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법원은 부모 재산, 자녀 수, 사는 지역, 자녀 질병 같은 사정을 보고 금액을 더하거나 뺍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1인당 금액을 그냥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녀 수는 가산·감산 요소라 실제 조정 폭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크면 나이 구간이 바뀌어 기준 금액도 달라집니다. 정한 뒤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방법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이란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위 계산 결과를 근거로 금액을 적으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가며,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란 판사나 조정위원이 가운데서 합의를 이끄는 절차입니다.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기준은 민법(재산분할·양육) 규정과 법원 기준표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보통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협의서나 판결 내용을 따릅니다.
Q. 정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라면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추심도 돕습니다.
Q. 못 받는 동안 생활비가 급하면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에게 받아 냅니다. 대상 소득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Q. 상대 소득이 늘면 다시 올릴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는 쪽 사정이 나빠지면 감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합산 소득 600만 원에 7세 아이라면 표준양육비 147.9만 원이 출발점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350만 원을 벌면 월 약 86만 2,750원입니다.
세전 소득으로 구간을 찾고, 소득 비율을 곱하고, 법원이 가산·감산 요소로 최종 금액을 정한다는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못 받을 때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선지급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
작성·검수: 재산분할양육비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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