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내고, 총액은 나이 구간마다 바뀌는 월 분담액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해 더하면 나옵니다. 합산 소득 600만 원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350만 원을 벌고 아이가 7세라면, 성년까지 양육비 총액은 약 1억 3,587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부모 재산이나 자녀 사정까지 보고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간 | 성년(만 19세) 전까지 |
| 월 분담액 계산식 | 표준양육비 × 비양육 몫 |
| 총액 계산식 | 나이 구간별 월 분담액 × 그 구간 개월 수를 모두 더하기 |
| 예시(250만 + 350만, 7세) | 7세부터 19세까지 144개월, 총 약 1억 3,587만 원 |
| 못 받을 때 | 양육비 선지급제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2025년 7월부터) |
양육비는 언제까지 내나, 만 19세 성년 기준
양육비란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보내는 아이 생활비를 말합니다. 민법은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하고 있고, 양육비는 그중 핵심입니다.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냅니다. 성년이란 법에서 어른으로 보는 나이로, 만 19세입니다.
그래서 산정기준표의 마지막 나이 칸도 15~18세에서 끝납니다. 만 19세 생일 전까지가 한 아이의 양육비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남은 기간이 길어 총액이 커집니다. 7세 아이는 12년, 12세 아이는 7년 동안 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총액을 정하는 세 가지, 소득·나이·기간
첫째는 부모 합산 소득입니다. 두 사람의 세전 소득(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을 더한 값으로 산정기준표의 줄을 고릅니다.
둘째는 자녀 나이입니다. 나이 구간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로 나뉘고 클수록 표준양육비가 올라갑니다.
셋째는 남은 기간입니다. 지금 나이부터 만 19세까지 각 구간에 몇 개월이 남았는지 세야 총액이 나옵니다.
표준양육비란 소득 수준과 나이에 맞춰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한 달 평균 비용입니다. 출발점일 뿐이고 법원이 재산·자녀 수·거주 지역·질병 등을 보고 더하거나 뺍니다.
성년까지 양육비 총액 계산법
1단계로 나이 구간마다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2단계로 각 표준양육비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해 월 분담액을 구합니다.
3단계로 구간별 월 분담액에 그 구간 개월 수를 곱합니다. 4단계로 이 값을 모두 더하면 성년까지 총액입니다.
한 구간은 보통 3년, 36개월입니다. 다만 지금 아이가 구간 중간에 있다면 남은 개월만 셉니다.
합산 소득 600~699만 원 구간의 표준양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숫자가 총액 계산의 재료가 됩니다.
| 자녀 나이 | 표준양육비(월, 1인당) |
|---|---|
| 0~2세 | 140.1만 원 |
| 3~5세 | 142.2만 원 |
| 6~8세 | 147.9만 원 |
| 9~11세 | 149.4만 원 |
| 12~14세 | 159.8만 원 |
| 15~18세 | 179.4만 원 |
7세 아이, 만 19세까지 총액 계산 예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월 250만 원, 따로 사는 아빠가 월 350만 원을 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산 소득은 600만 원이고 아빠 소득 비율은 350/600입니다.
아이가 막 7세가 됐다면 6~8세 구간에 24개월이 남습니다. 그 뒤 9~11세 36개월, 12~14세 36개월, 15~18세 48개월이 이어져 모두 144개월입니다.
네 구간을 더하면 2,070만 6,000원 + 3,137만 4,000원 + 3,355만 8,000원 + 5,023만 2,000원 = 1억 3,587만 원입니다. 15~18세 구간 하나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같은 부모라도 아이가 12세부터 시작하면 3,355만 8,000원 + 5,023만 2,000원 = 8,379만 원입니다. 남은 기간이 5년 짧아서 약 5,208만 원이 줄어듭니다.
우리 집 소득과 아이 생년월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이 사이트의 양육비 총액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못 받을 때 받는 길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면서 양육비 협의서를 함께 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가고,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이란 판사·조정위원 앞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협의·소송·추심(대신 받아 주는 일)을 돕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구에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는 선지급제도 시행 중이며, 소득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가 밀리면 이행명령·감치·출국금지·면허 정지·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지금 나이의 월 분담액에 남은 개월 수를 그냥 곱하는 것입니다. 나이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금액이 바뀌니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으로 합산 소득을 찾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세전 소득으로 찾지 않으면 한 단계 낮은 줄을 보게 됩니다.
총액은 지금 소득이 끝까지 그대로라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서로 다른 돈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대학에 가면 양육비도 계속 받나요?
양육비는 보통 성년인 만 19세까지 정합니다. 그 뒤 지원은 부모가 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공식 안내나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 성년까지 총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매달 나눠 받습니다.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는 법원이나 상담 기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아이가 둘이면 총액도 두 배인가요?
표준양육비는 자녀 1인당 금액이라 아이마다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다만 법원이 자녀 수를 보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냅니다. 총액은 나이 구간별 월 분담액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해 더하면 됩니다.
합산 600만 원·350만 원 부모·7세 아이 기준으로 성년까지 총액은 약 1억 3,587만 원입니다.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제와 이행 확보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양육비 총액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작성·검수: 재산분할양육비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