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분담 비율은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소득 비율로 정합니다. 그래서 소득 차이가 클수록 많이 버는 쪽이 표준양육비의 대부분을 내게 됩니다.
합산 소득 600만 원에 10세 아이가 있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500만 원을 벌면 월 124만 5,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그 부모가 100만 원을 벌면 월 24만 9,000원이고, 둘 다 2026년 10월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계산한 출발 금액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 | 서울가정법원 2021 기준표(22.3.1 시행) |
| 분담 비율 |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 계산식 | 표준양육비 × 분담 비율 |
| 예시(100만 + 500만, 10세) | 149.4만 원 × 500/600 = 월 124만 5,000원 |
| 반대(500만 + 100만, 10세) | 149.4만 원 × 100/600 = 월 24만 9,000원 |
| 지급 기간 | 자녀 성년(19세)까지 |
양육비 분담 비율이란, 어떤 숫자로 정하나
양육비 분담 비율은 아이 양육비 가운데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맡는 몫을 말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라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금액은 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비율을 정하는 숫자는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입니다. 세전 소득이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의 금액입니다.
먼저 두 사람 소득을 더한 합산 소득으로 표의 구간을 고르고, 자녀 나이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읽습니다. 표준양육비란 그 소득 수준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한 달 평균 비용입니다.
소득 차이가 크다고 표준양육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누는 비율뿐입니다.
계산법, 소득 차이가 벌어질수록 분담액은 이렇게 바뀐다
분담액은 표준양육비 × (양육하지 않는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로 구합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몫은 아이와 함께 살며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합산 소득 600만 원, 10세 아이(표준양육비 149.4만 원)로 고정하고 두 사람 소득만 바꿔 본 결과입니다. 합산 소득이 같으니 표의 구간도 같고, 비율만 달라집니다.
| 양육하는 부모 | 양육하지 않는 부모 | 분담 비율 | 월 분담액 |
|---|---|---|---|
| 500만 원 | 100만 원 | 약 16.7% | 24만 9,000원 |
| 300만 원 | 300만 원 | 50% | 74만 7,000원 |
| 200만 원 | 400만 원 | 약 66.7% | 99만 6,000원 |
| 150만 원 | 450만 원 | 75% | 112만 500원 |
| 100만 원 | 500만 원 | 약 83.3% | 124만 5,000원 |
| 0원 | 600만 원 | 100% | 149만 4,000원 |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면 분담액은 5배인 124만 5,000원이 됩니다. 소득 차이가 클 때는 비율이 금액을 거의 다 좌우합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소득이 0원이면 비율이 100%가 되어,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표준양육비 전액을 냅니다. 이때 합산 소득은 한 사람의 소득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 월 100만 원 vs 500만 원, 10세 아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월 100만 원, 따로 사는 아빠가 월 500만 원을 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산 소득 600만 원이라 600~699만 원 구간이고, 10세 아이는 9~11세 칸의 149.4만 원입니다.
아빠의 분담 비율은 500 ÷ 600으로 약 83.3%입니다. 149.4만 원 × 500/600 = 124.5만 원이니 한 달 124만 5,000원이고, 1년이면 1,494만 원입니다.
아이가 자라 나이 칸이 바뀌면 금액도 오릅니다. 아래 표는 소득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나이별 금액입니다.
| 자녀 나이 | 표준양육비 | 계산 | 월 분담액 |
|---|---|---|---|
| 9~11세 | 149.4만 원 | 149.4만 × 500/600 | 124만 5,000원 |
| 12~14세 | 159.8만 원 | 159.8만 × 500/600 | 약 133만 1,667원 |
| 15~18세 | 179.4만 원 | 179.4만 × 500/600 | 149만 5,000원 |
소득 차이가 더 큰 고소득 사례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엄마 200만 원, 아빠 1,000만 원이면 합산 1,200만 원 이상 구간이라 15세 아이는 288.3만 원 × 1,000/1,200 = 월 240만 2,500원입니다.
우리 집 숫자로 계산해 보려면 이 사이트의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에 두 사람의 세전 소득과 자녀 나이를 넣어 보세요. 성년까지 주고받을 전체 금액이 궁금하면 양육비 총액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때 양육·양육비 협의서를 내야 하니 분담 비율과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고,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도 산정기준표 금액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 소득을 정확히 모른다면 혼자 짐작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협의·소송·추심을 돕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으로 표를 찾는 것입니다. 세전 소득보다 낮은 금액이 들어가면 구간이 내려가고 분담액도 적게 나옵니다.
표준양육비를 확정 금액으로 여기는 것도 실수입니다. 최종 금액은 부모 재산·자녀 수·사는 지역·자녀 질병 등 가산·감산 요소를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소득 차이가 클 때는 재산 차이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많은 쪽이라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한 금액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양육비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하는 쪽이 전업주부라 소득이 0원이면요?
분담 비율이 100%가 되어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표준양육비 전액을 냅니다. 다만 법원이 다른 사정을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면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라면 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있으니, 대상 소득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Q. 아이가 둘이면 금액도 두 배인가요?
표준양육비는 자녀 1인당 금액이지만, 자녀 수는 법원이 보는 가산·감산 요소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일 때의 정확한 산정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양육비는 언제까지 내나요?
보통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 냅니다.
정리
양육비 분담 비율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을 부모 합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소득 차이가 클수록 많이 버는 쪽이 표준양육비에서 더 큰 몫을 냅니다.
합산 소득 600만 원, 10세 아이 기준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100만 원을 벌면 월 24만 9,000원, 500만 원을 벌면 월 124만 5,000원입니다. 계산은 세전 소득으로 하고, 최종 금액은 법원 판단과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양육비 분담액 계산기 · 양육비 총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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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재산분할양육비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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